세금계산서 발급하기

2020. 5. 10. 17:29사업관련

www.hometax.go.kr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홈텍스에 접속한다

로그인을 해준다.

조회/발급 -> 발급 -> 건별발급 순으로 진행해준다.

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보안카드 또는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.

없다면 세무서에 가서 발급 해야 한다.

초기화면이다

내 사업장이 선택 되어 있다면 기본정보가 왼쪽 [공급자] 탭에 나오게 된다.

[공급받는자] 탭에서 세금계산서발급할 대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면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대상의 정보가 출력되게 된다.

여기서 이메일을 등록해주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상대방 이메일로 전송된다.

 

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적어주고, 어떤 품목을 판매하는지, 수량과 단가를 적어주게 되면

10%의 부가세가 산출되어지게 된다.

이때 청구, 또는 영수를 진행 할 수 있게 되는데 청구는 금액을 받기 전 청구하는 것이고, 영수는 금액을 받은 후 영수 하는 것이다.

보통 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떼어 주기 때문에 필자는 영수를 진행한다.

 

발급하기를 누르면 이메일 등록되지 않았다고 나오게 되는데,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을 때, 이메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진행 하는것이 좋다.

 

최종 화면이다. 잘 확인하고 진행하자

 

 

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둘 중 선택하면 된다.

보안카드로 발급하려는 경우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, 공인인증서로 발급하려는 경우 취소를 누른다.

 

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다.

최종적으로 발급이 완료 되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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