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계산서 발급하기
www.hometax.go.kr 국세청 홈택스 www.hometax.go.kr 홈텍스에 접속한다 로그인을 해준다. 조회/발급 -> 발급 -> 건별발급 순으로 진행해준다.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보안카드 또는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. 없다면 세무서에 가서 발급 해야 한다. 초기화면이다 내 사업장이 선택 되어 있다면 기본정보가 왼쪽 [공급자] 탭에 나오게 된다. [공급받는자] 탭에서 세금계산서발급할 대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면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대상의 정보가 출력되게 된다. 여기서 이메일을 등록해주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상대방 이메일로 전송된다.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적어주고, 어떤 품목을 판매하는지, 수량과 단가를 적어주게 되면 10%의 부가세가 산출되어지게 된다. 이때 청구,..
2020. 5. 10. 17: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