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천세 납부하기

2020. 5. 31. 22:02사업관련

https://www.hometax.go.kr/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www.hometax.go.kr

홈텍스에 접속한다.

사업자로 로그인 한 후

신고/납부 -> 국세납부 -> 자진납부 탭 순으로 클릭하여 들어간다.

 

 

 

페이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

 

납부구분 4 와 세목 14를 주목 해서 봐야 한다.

 

 

납부페이지에서 결정구분을 4로 바꿔주고 세목을 14로 설정해준다.

 

세급 납부 정보에서 세무서와 납부금액을 작성해준다.

 

납부하기를 눌러주고 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된다.

신용카드나 간편결제는 추가부담액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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